더 바르고 따뜻한 방송을 만듭시다! 2021년 12월 31일 츈노조예요~💌 어제 개정한 단체협약에 "공정방송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임을 인정한다"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. 권력과 자본, 그리고 교권에 자유로운 공정언론 CBS 전통이 계속되도록, 노동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!👊 ps. 이미지에 '공공석'은 "공공성"의 오타입니다 😂😅😭 👆공정방송은 핵심적인 노동조건 노조는 이번 단체협약 개정 내용 중 '공정방송을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으로 노사가 인정한다'는 점을 성과로 뽑습니다. 공정방송 실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언론사 구성원의 핵심적인 노동 조건이며, 그와 관련한 단체교섭 등 조합 활동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죠. 공정방송은 더 바르고 따뜻한 방송을 위한 노사간의 약속이자, 의무입니다. 제21조 【공정방송의 실현의무】 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임을 인정한다. 회사와 조합은 국민의 알권리 및 방송의 공익성, 공공성, 공적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공정방송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.<개정> ✌ '노동자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' 신설 이번 단체협약에는 노동자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장(제7장)을 만들었습니다. 인권보호, 직장내 괴롭힘 금지,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4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. 다소 추상적인 내용일 수 있으나, 앞으로 노사간에 구체적인 협약 내용과 세부 지침 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제70조 【인권보호】<신설> ①모든 노동자는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온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. ②회사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며, 그러한 조직문화를 용인해서도 안된다. 제71조 【직장 내 괴롭힘 금지】 회사 또는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‘직장 내 괴롭힘’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신설> 제72조 【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】 <신설>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. ② 회사는 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③ 회사는 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(이하 ‘피해직원 등’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사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④ 회사는 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⑤ 회사는 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⑥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73조 【개인정보의 보호】 <신설> ①회사는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모든 개인정보 일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②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, 관리, 수정과 폐기 등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👌 임신 중 조합원의 보호 강화 법 개정에 따라 '임신 중 여성 조합원의 모성 보호 목적의 육아휴직'이 가능하고, 임신 중의 보호 조항도 단협에 명확히 하였습니다. 임신 중 작업 배치전환과 노동시간 단축, 태아 검진과 유급 수유 시간 등이 포함됐습니다. 제33조 【휴직 사유와 기간】 ⑥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(입양자 포함)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: 1년 이내 <개정> 제75조 【임신 중의 보호】 <신설>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다 가벼운 작업으로 배치전환하여야 한다. 또한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조합원이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노동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. 회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.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야간, 휴일 및 연장노동을 금지하며, 해롭거나 위험한 업무를 시키지 못한다. ③ 회사는 임신 중인 조합원이 태아 검진을 이유로 검진시간을 요구할 경우 아래와 같이 허용하여야 한다. -28주까지: 4주마다 1회 -29~36주: 2주마다 1회 -37주 이후: 1주 1회 ④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(乳兒)를 가진 여성 조합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. 👏 연차휴가 보장 및 수습 제도 남용 방지 단기간 휴직으로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1년 미만 입사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. 수습기간을 명확히 하여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. 수습 기간의 낮은 급여는 향후 인상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해가겠습니다. 제49조 【법정휴가】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의 법정휴가를 준다. ① 연차휴가 1. 전년도 중 8할이상 출근한 자 : 15일 단, 입사 1년미만이거나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<개정> 제31조 【수습】 <신설> ①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. ② 신규채용자 중 경력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. ③ 시간제, 임시직 등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, 1회 이상 재계약한 기간제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. 츈노조 뉴스레터는 아래 버튼을 누르면, 2022년에도 계속 구독하고 다시 볼 수 있어요~😉 그럼, 새해에도 투쟁!💪 |
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