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선 선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,
-추천선거인 점을 감안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금지합니다. 선거운동 금지는 이번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통지일인 11월 8일부터 적용합니다. 연락 및 접촉 등 행위 등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.
-1차 투표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. 2차 투표는 해당 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합니다.
노사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운동 적발 시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.
노조 공정방송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 약력 및 정견·공약 등 정보를 츈노조 레터 등을 통해 충실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. 츈노조 레터💌를 꼭! 구독해주세요~!!
그럼 오늘도 투쟁💪